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은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이슈화 및 수입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수입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활낙지, 활참돔, 활뱀장어 등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과 오징어, 활가리비, 홍어 등 5~6월 수입량의 증가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21.5~6월 수입량(톤): 낙지 5,936, 참돔 849, 뱀장어 89, 오징어 18,859, 가리비 1,968, 홍어 871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하며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적극 활용하여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소매단계까지 거래 내역 신고를 통해 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홍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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