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24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예방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신현농협 본점에 근무중인 신옥하씨는 지난 9일 검찰사칭 보이스피싱으로 비대면어플을 통해 25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이 대금을 인출하기 위해 해당은행을 방문한 피해자를 창구업무 중 확인하고 즉시 112신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였다.

인출을 위해 ATM기기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행동과 유사하다고 판단, 피해자의 인출을 막고, 상황을 파악하여 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특히,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수거책의 연락처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수사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하임수 경찰서장은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한 시민을 격려하며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약자나 민생침해 범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예방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리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업하면 예방과 검거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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