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주지 "고민 들어준 댓가"… 박종우 후보측 "불사(佛舍) 신축 시주 요구해 송금"
공직선거법 '의례적 행위' 중 통상의 예에 따른 사찰 헌금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데

거제시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안타까움을 안겨 준다.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부인이 모 사찰에 시주(施主)한 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팩트는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부인 A씨가 지난해 7월 2일, 3일 둔덕면 소재 모 사찰 주지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계좌이체로 송금한 내역이다.

돈을 송금 받은 B씨는 “(시장 후보) 부인이 몇번 나를 찾아와 신병 등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했고 그 대가로 계좌에 보내 온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의 아내는 지난해 4월 초파일 봉은사 주지와 인연이 됐고 오래된 사찰을 건축해야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안타까운 마음에 7월 2일과 3일 두 차례 시주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B씨가 28일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사실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언론은 관련 사실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해당 언론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 저촉' 제목까지 달았다. 1천만원을 송금한 것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고 있다. 기사 게재 의도를 의심케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등의 왜곡보도 혹은 허위사실 보도로 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일수 있다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1천만원을 어떤 목적으로 계좌로 이체했는지가 관건이다.

B씨의 주장처럼 ‘시장 후보 부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준 댓가로 1천만원을 보내온 것으로 안다’는 발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박종우 후보와 후보 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래된 사찰을 건축해야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시주금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는 ‘기부행위의 정의’ 등 기부행위에 대한 관련 조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항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조항' 규정이 있다. ’의례적 행위‘ 중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 내용 중 일부 

또 공직선거법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조항도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과태료 처분’ 대상 중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받은 금액이 1천만원이어서 ‘과태료 처분 대상’ 보다 훨씬 엄한 법률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사에 따라 금액을 제공한자도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B씨가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를 벗어난 다른 목적으로 후보 부인에게 1천만원을 요구한 것이 밝혀질 경우 사건은 한층 복잡해질 것이다. 다른 법률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조항’의 ‘의례적 행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놓고 선관위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어 사법기관 고소·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는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28일 긴급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선거가 3일 남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정말 쉼없이 거제시민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선거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의 개인적 신앙심이 매도되고 저에 대한 각종 음해와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흑색선전이 거제시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최근 저의 아내가 불심으로 한 시주를 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 아내는 스님을 인생에 조언도 해주는 멘토로 여겼다 합니다. 여자로서 정말 사적인 내용도 터놓고 의논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이번 일로 사람, 특히 자기 신앙에 대한 공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감정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거제시민께서 거제 정치수준의 현 주소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저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휴일 바쁜 시간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내의 시주로 촉발된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신자인 제 아내가 거제시 둔덕면 모 사찰 건축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지의 말을 듣고 불심에 끌려 지난해 7월 계좌로 두차례 불사 건축을 위해 시주 했다가 투표일을 4일 앞두고 주지로부터 남편의 거제시장 후보직 사퇴 협박을 받았고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선관위에 자수(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지난 28일 시주받은 돈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이라며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지만 저의 아내는 지난해 4월 초파일 봉은사 주지와 인연이 됐고 오래된 사찰을 건축해야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안타까운 마음에 7월 2일과 3일 두 차례 시주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저의 아내가 불사를 건축하는데 시주한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심으로 시주한 것이 선거에 악용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저와 가족은 성실하게 일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거제시민의 도움으로 기업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익의 일부는 항상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은 대중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주를 하면서 특정한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시는 제가 시장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심도 하기 전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11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작은 사찰에 시주하면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시중에 저와 관련된 녹취록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게시글과 비방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네거티브를 제발 멈추시고, 정책으로 겨루는 클린선거를 요청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조작해서 득을 보려는 것은 공작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구태이며 네거티브 정치입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나쁜 정치문화입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니 기자회견을 보고 선대본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를 사람의 선의를 왜곡하고 부풀리고 꾸미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도시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더더욱 거제시장이 되어야겠다고 정말 가슴 깊이 다짐하며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정치풍토를 옥토로 바꿔 거제시민이 행복한 거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현명한 거제시민들께서 저 박종우를 선택해 6월 1일 표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제시민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수 있도록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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