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값아파트 시민연대는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가 지난 25일 열린 거제시장 후보 선거방송토론회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아래는 보도자료 전문> 

‘거제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공동대표 박순옥)는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인 변광용 현 거제시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25일 오후 5시경 MBC경남에서 열린 거제시장 후보자방송토론회에서 ‘거제시반값아파트 환수시민연대’를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30여명의 시민연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토론회 52분 13초 ~ 52분 21초간 발언).

거제시는 2013. 3. 11. 사업자와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협약, 양정, 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부지기부채납 등」이라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반값아파트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농림지역을 용도 변경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담고 있고, 이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등으로 ①최종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금 전액을 기부채납 하고, ②사업수익에 대한 정산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2014. 2. 12. 경 거제시에 제출, 이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준공을 앞두고 있던 2018. 6. 경, 거제시와 사업자는 2013. 체결한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협약서」 및 같은 해 사업자가 거제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기초하여 2018. 6. 20. ‘협약서’를 재작성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내부적인 회계정산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이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허위보고하며 환급할 이익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당히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고의적으로 축소 시킨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정작 이를 밝힐 의무가 있는 거제시는 정산서류도 미비한 채 환수할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 종결처리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값아파트사업’ 개발이익금 정산의 의혹을 밝히고자 뜻을 같이하는 시민 30여 명이 ‘거제시 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시민연대는 부풀려진 토목공사비 200억여 원의 진실을 밝히고자 위법 행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를 입증하고자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공사수량 및 공사원가를 산출하기도 했다..

상가분양금액 축소, 미분양상가 정산금액 축소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가 113억여 원의 개발이익금을 고의적으로 축소 시킨 증거를 확보해 언론에 제보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거제시가 추진한 ‘반값아파트사업’의 ‘협약서’에서 규정한 개발이익금 정산 및 환수 의혹을 규명하고자 노력하는 방법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 국가공인기관에 원가산출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법당국에 제출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시민단체 존재 자체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소인 변 후보는 허술한 정산서류로 정산을 종결한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득을 취하고자 후보자 토론회에서 고의적으로 ‘시민연대’는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거제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첨부 1. 고소장 접수증 사진 1매 2. 고소장 접수 사진 1매 3. 도청앞 기자회견 사진 1매 4. 참고사진 2매 2022. 5. 30‘거제시 반값 아파트 환수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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