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을 받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첫 이틀간은 홀짝제를 적용해 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31일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수가 홀수인 경우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거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거제시청 3층 희망실에 신청 도움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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