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1일 노선 변경 입법예고

마산과 거제를 잇는 거마대교 건설과 함께 거제쪽 기점인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일명 사붙이끝)에서 연초면까지 일반국도를 새롭게 건설하는 노선이 입법예고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행규 거제시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국토해양부는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가 2001년 노선지정령 개정 이후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동안의 국토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국도 5호선 노선이 중강진에서 마산까지 505.2㎞인 것을 마산부터 거제까지 36.4㎞를 연장해 국도 5호선 총 연장을 541.6㎞로 늘렸다.

이번 노선 확정은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기존의 거마대교 예정노선 25.6㎞보다 10.8㎞가 늘어났다. 경상남도가 건의한 거마대교 노선은 마산 구산면에서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관포IC(국가지원지방도)까지 잡혀있었으나, 국토해양부는 장목면에서 연초면까지 10.8㎞를 더 추가시켰다.

10.8㎞ 추가 노선이 기존 장목~연초까지 1018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와 같은 노선인지, 새로운 노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1018지방도의 국도 승격이던지, 새로운 노선 건설이던지 국도 5호선이 거제에 새롭게 건설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김해연 도의원(건설소방위)은 "국도 14호선 만으로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당초 거마대교 접속도로 노선이 장목 관포 IC에서 끝나는 것을 연초까지 연장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1조1800억원의 민자 사업비를 투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마대교 건설사업이 주변 접속도로가 국도로 승격됨에 따라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돼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김인 사무관은 "양대 조선소가 있는 거제의 물류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거마대교가 포함된 국도노선을 추가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도로과 강병철 도로계획담당은 "경상남도에서 계속 건의한 것이 반영됐다"며, "경상남도가 건의한 노선길이보다 10.8㎞ 늘어난 노선에 대해서 아직 도면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반상범 거제시 건설과장은 "국도 노선의 새로운 추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국도가 생김으로써 거제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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