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시한 5년 마감 7월 17일, 기간 넘기면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서일준 의원 "문재인 정부 5년 간 사실상 방치했다. 국토부와 승인 여부 협의 중"

▲ 조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5년 동안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승인해주지 않기 위해 방치한 결과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4년 동안 거제시 행정을 책임진 변광용 시장, 거제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전망이다.

국가산단의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긴박한 시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개월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수목적 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주식회사는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에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68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끝냈다.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고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심의, 의결한 후 5년이 다 돼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내용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과 ‘환영영향평가’다.

국가산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2017년 2월에 있었다. 5년이 지났다.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조항이 있다. 법 조항에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는 5년 이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한다. 5년 내 매립 면허를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다음 날부터’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밝혀져 있다.

시기적으로 올해 2월 5년이 지났다. ‘응당 자동 해제돼야 하는데’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아직 ‘승인‧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공유수면법 제25조 조항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아직 ‘협의중이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조항에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課) ‘환경영향평가 법령 해석 및 제도 운영’ 담당공무원은 1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재협의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명확히 했다.

▲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조항'

환경영향평가 5년 마감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 등 ‘국가산업단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난 13일 서일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곡 국가산단 관련 업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와 협의 후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가산단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 사업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곡국가산단 추진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덧붙여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사실상 방치되었던 사업이라 챙길 게 많습니다만 조만간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서일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국토교통부 국가산단 담당 공무원들은 서일준 국회의원과 ‘협의’ 후 국가산단 승인여부를 면밀히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련 서류 준비를 거제시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제시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마감 기간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거제시 미래전략과 담당공무원은 “국가산단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국토교통부 공문이 와서,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마감 시한인 7월 17일 이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7월 17일을 넘기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다시 하는 환경영향평가 소요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재추진, 백지화 등을 놓고 거제시민들간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138만5,400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육지부는 47만5,000평, 바다를 매립하는 해면부는 91만500평이다. 사업비는 1조7,340억원이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조합(30%), SK건설컨소시엄(30%), 경남은행(10%) 등이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참여의향서가 없으면 국가산단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