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022년 임업직불금은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내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산지에서 이뤄지는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거제시의 경우 함양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을 제공하며,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의 경우 ha당 32~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기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1~12월에 지급 예정이다.

김형호 산림녹지과장은“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이며,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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