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정 도시관리계획 23일 고시·공고
주진입도로 실내체육관 위 체육시설 부지 일부 제척 도로 개설

거제시청 뒤 주거지역과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연립주택지 개발 사업이 1단계 절차를 마치고, 곧 분양‧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는 2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거제 고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도로를 확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고시했다.

이 사업은 2017년 10월 20일 거제시에 ‘주민제안’으로 시작됐다. 사업 주요 내용은 고현동 산 74-2번지 일원 6만8,519㎡((2만727평)에 지하 1층~지상 4층 23동(棟) 344세대 연립주택을 비롯해 복리시설 2동(棟), 근린생활시설 1동(棟)을 짓는 것이다.

해당 사업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건폐율은 20%(법정 20% 이하), 용적률은 63%(법정 100% 이하)다. 용도지역 변경은 없다.

사업주체는 (주)신화종합건설과 한성산업개발(주)다.

계획 단지는 1‧2단지로 나눠져 있다. 1단지 면적은 4만2,801㎡이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립주택 232세대와 복리동 2동을 짓는다. 2단지는 2만2,068㎡이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립주택 112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동을 짓는다. 녹지용지는 3,650㎡다.

이 밖에도 전체 사업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은 진입도로 등 신규 도로 개설 면적 2만395㎡도 있다. 사업구역 면적 6만4,869㎡와 ‘구역 밖’ 2만395㎡합치면 전체 사업면적은 8만5,264㎡(2만5,792평)다.

사업이 5년 가까이 끈 이유는 지역 건설 경기 침체도 있었지만, 진입도로 때문이었다.

또 해당 사업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종합체육시설’로 결정돼 있는 거제실내체육관 도시계획시설 면적 중 7,577㎡를 폐지하는 ‘체육시설 변경 결정’도 들어있다.

거제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은 거제시 고현동 551번지 일원 4만336㎡다. 거제시는 연립주택 해당사업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체육시설 면적을 7,577㎡ 줄여 3만2,759㎡로 변경했다. 변경 사유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설치하고자 함이다”고 했다. 거제공고 아래쪽은 체육시설 부지이며, 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체육시설 부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단지 주 진입도로는 거제공고 아래쪽에 기존 계룡로에서 폭 11~14m, 길이 260m ‘중로 3-35호선’을 새롭게 개설한다. 중로 2-5호선인 계룡로 일부 구간 노폭을 기존 15~20m에서 15~25m로 확장해, 진입로 개설에 따른 좌회전 차로를 확보토록 했다.

단지 남쪽 기존 도로도 일부구간은 노폭을 더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토록 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자는 사업 승인을 받아 분양‧건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