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에서는 24일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에서 1~2부로 나누어 노인사회활동 지원 참여자 3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령 보행자·운전자 대상 최근 교통사고 사례, 배려운전 3원칙, 안전보행 3원칙 등 영상시청 및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야간활동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형광토시, 신발반사지를 배부하고 또한,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스쿨존 ▲도로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관련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 운행해야함을 전달했다.

거제경찰서는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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