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7일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과 ‘노후 유·도선 대체 건조 지원 특례보증’ 및 조선·기자재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상 안전 강화를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30년 이상 운항한 철재 유·도선은 폐선 대상이다. 그러나 유·도선 사업체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이 누적돼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유관부서인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에 유도선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선박 건조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들은 서 의원의 금융 지원 방안책을 수용하여 올해 7월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내년초부터 이후 3년 간(2026.2.3.) 폐선되는 5톤 이상 유·도선 147척이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박 건조비의 50%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 대출이 가능하다.

또 유·도선 선박 건조를 위한 은행 대출 이자를 매년 2.5%씩 지원해 최대 15년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유·도선업체가 은행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경우 선박 건조 비용의 약 12~13%를 지원받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령제에 대한 유·도선업계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선령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도선업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문한 금융지원이 시행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거제 경제의 주축인 유도선업, 조선업, 기자재업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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