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에서는 7일 13:30~14:30 대우조선해양 내 교육장에서 해군 포항함 승조원 30여 명을 대상으로‘음주운전 예방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음주운전 예방 교육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인수업무 중인 대한민국 해군 포항함 장병들의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음주(숙취)운전 사례 시청각 자료를 함께 시청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음주운전 관련 법규 및 7.1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후 면허 재취득 시 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및 관광지 주변으로 음주 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숙취)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스쿨존·도로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시행과 내년 1월 22부터 시행되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하여 전달하였다.

거제경찰서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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