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1단계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한다.

2단계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방지시설 미가동,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민간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지역의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감시 단속도 강화 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거제시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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