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담담 공무원 18일 밝혀…"환경영향평가는 승인되면 '재협의' 해야 한다"
17일 환경영향평가 5년 협의기간 종료…국가산단 '승인·미승인' 결정이 우선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승인’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은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 5년 만료 기간이 17일 끝났다.

이에 대해 거제시민들이 거제인터넷신문에 ‘앞으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문의 전화가 있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18일 국토교통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담당 공무원과 전화를 했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課) 국가산단 담당 공무원은 “아직 (국가산단)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5년 지났는데, 국가산단 승인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국가산단이 승인 났을 경우 환경부와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여부가 우선이다. 승인할지, 승인하지 않을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국가산단이 승인된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사항은 차후에 검토할 문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약에 승인이 안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중순 거제시에 국가산단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거제시에 요청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이번달 6일 기자간담회서 “거제시는 국토부가 요구한 자료를 (기자간담회 이전에) 이미 국토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승인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지역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참여확약서’였다. 거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삼성중공업의 ‘출자확약서’와 대우조선해양의 ‘출자의향서’를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일반적인 국가산단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산단은 LH 등 국가기관이 나서 자금을 조달해, 산단을 조성한 후 분양‧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반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해 직접 산단을 개발하고, 입주하는 방식이다. 국가산단 승인이 5년 동안 미뤄지다 보니 당초 참여한 실수요자 기업은 많이 빠져나가고, 현재는 15개 업체만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수요 기업’의 산단 개발 ‘신뢰성’ 문제를 놓고 승인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거제시‧실수요자 등은 국가산단 승인을 먼저 해주면 국가산단에 해양플랜트에 국한하지 않고, ‘조선 산업 협력업체 집적단지’를 만들어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논리로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138만5,400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육지부는 47만5,000평, 바다를 매립하는 해면부는 91만500평이다. 사업비는 1조7,340억원이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조합(30%), SK건설컨소시엄(30%), 경남은행(10%) 등이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과 관련돼 관계기관 협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과 ‘환영영향평가’였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2017년 2월에 있었다. 5년이 지났다.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조항이 있다. 법 조항에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는 5년 이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한다. 5년 내 매립 면허를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다음 날부터’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밝혀져 있다.

시기적으로 올해 2월 5년이 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아직 ‘승인‧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공유수면법 제25조 조항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아직 ‘협의중이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이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조항에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課) ‘환경영향평가 법령 해석 및 제도 운영’ 담당공무원은 지난 6월 1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재협의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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