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2년 7월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6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되,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고지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되었으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표구간별 0.05%의 세율이 인하된 특례세율도 적용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납부(☏055-639-3030) 등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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