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덕산 등 14가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거제시 주택행정에 대해 시민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한 두곳만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곳곳마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주택과장과 주택관리담당을 직위해제시키고, 민원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민은 주택행정의 난맥상 끝은 어디인지, 거제시 주택행정을 한단계 발전시킬 묘안은 없는지 답답하다. 이행규 의원은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거제시의 직무유기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항목을 조목별로 정리해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이행규 의원이 지적한 임대아파트 관련 거제시의 직무유기 사례

1. 건설원가(건축비·택지비·그 밖의 부대시설 등)산정 및 사정은 사업승인권자(시장)하도록 하고 있어 주
▲이행규 의원

택가격의 산정 및 사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분양전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전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기피하고 있었음에도, 본 의원(이행규)의 시정 질문이 있자 지도·감독(숲속의 아침, 동성그린)함으로 숲속의 아침이 부도나게 한 점.
– 덕산2차, 3차의 경우는 임대인주도로 주택가격을 높게 감정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되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소액만 보증되게 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점

3.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사 선정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일방적으로 감정철회해줌으로 임차인들이 감정가 타당성요구를 할 수 없게 증거인멸과 동시 분쟁의 쟁점이 되게 한 점.(덕산2차)

4. 저당권설정의 제한조치 및 부기등기 기피에 따른 행정조치(숲속의 아침)를 하지 않은 점.

5. 주식회사 등의 감사결과 미 통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점.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있으나 덕산아내, 덕산3차 등에 삼성중공업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점.

7.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임대조건을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비교하여 계약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

8. 임대조건이 인근지역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권고나 조정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산정 제출한 주택가격을 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점.

9. 분양전환의 시점은 입주자모집당시의 공고한 시점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에 명시한 시점으로 해야 함에도(대법원의 판례) 덕산건설의 일방적 분양전환철회를 받아들이는 등 덕산2차 임차인 대표자들의 요구를 묵살해오다 최근에 행정지도 한 점.

10. 행정기관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각을 한 덕산건설의 사문서위조(임대보증서, 임대계약서, 확인서 등)행위를 덕산건설이 시인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행사고발을 하지 않고 경찰의 조사하는 과정에 진술 했다고 한 점.

11. 덕산건설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요청 시(창원시) 단순히 임대조건신고 허위만으로 등록말소요청을 함 점.

12. 입주자모집공고(승인)범위 안에서 입주자 안내 책자(광고)를 발행하여 소비자(입주대상자)를 모집하게끔 해야 함에도 임대사업자의 사기성이 농후한 책자(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한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

13. 임대보증금의 가입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함에도 지도·감독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14. 임대보증금의 법적초과분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현장실사를 1세대도 하지 않은 점.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