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이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6개월간(7.31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마치고 8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8월1일부터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주민신고제로 단속하며, 위반시 10만원~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부서안내→환경과→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축시설 충전시설 의무확보 규정은 50면 이상 주차면수를 가진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으며,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간은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은 2023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총주차 면수의 2%이상을 충전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전기충전시설에 전기차량 외 일반차량 주차를 하지 못하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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