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위원회 통과…거제시, 실시계획 인가 승인 절차 진행 중, 8월 마무리
508실 타워형·테라스형 콘도미니엄 건립…건립 후 (주)호텔롯데 롯데리조트 운영

일운 소동유원지 롯데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건립사업이 건축 허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거제시는 건축 허가에 앞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14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소동유원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신청 건’에 대하여 열람‧공고에 들어갔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은 14일부터 29일까지 거제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열람하면 된다.

거제시가 한 열람‧공고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다. 통상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실시계획 인가는 8월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롯데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건립 사업은 최근 경남도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도 건축위원회서 부기된 여러 조건 사항을 해결하면, 건축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소동 유원지 개발사업은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산19-1번지 일원 5만8,171㎡다. 익상개발 소유인 사업지는 1986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20년이 지나 자동 실효됐다. 지난해 7월 8일 실효된 ‘소동 유원지’를 되살리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소동 유원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사업지는 2010년 해양휴양특구로 지정됐다. 두 차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6월 3일 일운면 지세포 일원 ‘거제 해양휴양특구’ 내 관광숙박시설이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사업시행자는 (주)아레포즈거제(대표이사 정영수), 자금조달사는 헤리티지자산운용(주)(대표이사 송상현), 위탁운영사는 (주)호텔롯데 롯데리조트, 시공사는 (주)롯데건설이 맡는다.

해당 사업지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지세포항관광시가지구역), 유원지, 지역특화발전지구다.

주요 시설은 휴양콘도미니엄 508실이다. 타워형 콘도미니엄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24층 두 동(棟)으로 건립한다. 풀빌라형 콘도미니엄은 지하 2층, 지상 5층 4동이 들어선다. 기타 각종 가든과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 조감도

롯데리조트는 위탁 경영을 통해 휴양콘도미니엄을 운영할 예정이다.

토지주인 익상개발은 토지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투자해, 사업 준공 후에는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총사업비 3,427억원이다.

거제시 허가과 관계자는 “도 건축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 9월 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업자측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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