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7월 15일 ~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위반과 무등록 사업행위 등을 점검 및 단속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실시한다.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은 관내 24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18, 정비업 5, 해체재활용업 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각 사업별로 주기장 및 사무실 등 시설 보유, 기술자 확보 등 사업기준의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관내 공사현장 중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법령에 규정된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재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 조성과 건설기계임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