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사무 위임 더뎌…지역위기 고려해 가속도 붙여야

▲ 전기풍 경남도의원

지방자치 실현의 근본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로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이 지방자치시대를 힘차게 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주권을 논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2020년 5월 말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8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20년 말부터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어 인구의 자연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역 인구소멸 대비를 위한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로 자치분권 역량을 모으고자 행정체계 전반에 주민참여 폭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시행된 지 27년의 세월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분권운동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져 왔다. 그러나 아직 많은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에서 앞으로 자치분권과 개헌 논의는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법 제정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안이 제·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주민주권이 강화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도 더 엄격해졌다. 미래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규정을 마련한 점과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한 것도 눈에 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법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단비와 같은 역할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특산품 판매를 촉진해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을 향한 발걸음은 한없이 더디고 힘들게만 보인다.

이제는 시대적 소명으로 남은 자치분권 여망을 실현해야 할 단계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무 위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지방의 위기상황을 생각한다면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

자치분권은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말미암은 폐해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자치분권운동의 횃불을 이제 다시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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