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장 황연화)는 아이돌보미 129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 22일‘2022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2022년 법정의무교육은 아이돌보미들을 대상으로 매년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의무교육으로써, 올바른 직장문화 형성과 바람직한 의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의 내용으로 총 3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송정문 관장님의 열정 넘치는 강의로 인해 장애인 인권 및 장애 감수성 확립과 계기가 되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해 주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가정은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636-2059) 문의 및 관할 주민센터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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