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고·납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들의 원활한 납부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율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초과)의 합으로 계산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시는 부과고지 대상에서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이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직접 신고·납부 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세목의 단순화 및 납부기한의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 됐지만 아직 변경 초기로 혼선이 야기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 및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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