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둔덕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해야
사업자측 싸이렌 울리고 폭죽 터뜨리며 멸종위기종 서식 방해하기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거제시와 사업자는 경남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일원 약 31만평에 18홀 규모의 서전리젠시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2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수두룩하고, FDA청정해역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국가중요어업유산과 150여개 어업권이 집중된 둔덕만 상류에 기어이 골프장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다.

우리단체는 2021년 11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거짓부실 작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지 인근에 있는 통영 해양보호구역, 견내량 트릿대 돌미역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누락한 점,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를 하면서 8월 10~11일 단 이틀간 조사한 점, 법정보호종이 도래해 번식하거나 개화하는 5~7월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우리단체의 지적은 옳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우리단체는 5~7월 골프장예정지 내 생태조사를 벌여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 2급인 ‘팔색조’ 둥지 3개를 발견했다. 멸종위기 2급인 ‘긴꼬리딱새’의 둥지 1개와 서식 가능지 2곳을 확인했다.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대흥란’ 서식지 2곳을 확인했으며, 천연기념물인 ‘두견’ 2마리, 멸종위기 2급 ‘붉은배새매’와 ‘솔개’ 등을 확인했다. 많은 멸종위기종이 다량으로 서식한다는 것은 골프장 예정지의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골프장 예정부지 내 멸종위기종의 주된 서식지는 6곳이며, 추가 조사할 경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아래 팔색조 영상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촬영해, 거제인터넷신문에 보내온 것임. 거제인터넷신문에서 유튜브에 탑재한 후 기사에 동영상으로 인용했음>

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종의 주된 서식지나 도래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하며, 그 면적은 가로250m×세로250m(면적 62,500㎡, 약 2만평)로 한다고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1등급 권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주가로 원형 보존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최소 10만평 규모는 원형 보존해야하며, 골프장 개발 시 개발면적의 20%는 원형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골프장 개발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국립공원연구원이 발행한 ‘국립공원 조류조사연구보고서(2020)’에 따르면 팔색조 번식지 특성은 높은 울폐율로 광도가 낮으며 계곡주변의 습도가 높은 곳이다. 번식과정에서 먹이량의 70%이상을 지렁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팔색조의 행동권은 이소 후 4.4~7.7ha(4만4000~7만7000㎡, 1만3000~2만3000평)로 보고됐다.

논문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대흥란 자생지의 생태적 특성(2020)’ 에 따르면 대흥란은 ‘유효토심이 깊고 낙엽층 깊이가 깊으며, 비교적 습한 환경에서 자란다.

팔색조 등의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는 나무와 숲, 계곡이 원형대로 충분하게 보존돼야 한다. 팔색조 1쌍의 번식을 위해서는 최소한 2~3만평의 계곡과 숲이 필요하며, 팔색조가 은폐 이동할 수 있는 생태연결통로도 충분히 확보돼야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아 거제시와 사업자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고, 사업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검토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 사업에 대해 반려하거나 재검토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사업자측은 메가폰을 이용해 굉음의 사이렌을 울리며 약 300m를 이동하거나(6.24. 11:20~50경), 같은 방법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폭죽을 터뜨리는(6.27. 9:30~10:00경) 등 의도적으로 멸종위기종의 번식 및 서식을 방해하거나, 묘지를 이장하면서 산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한다.<아래 영상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촬영해, 거제인터넷신문에 보내 온 것이다. 보도를 위해 '유튜브'에 탑재했음>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주민 등의 참여나 의견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원문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공개해야할 것이다.

2022. 7.29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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