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28일 오전 7시경 통영시 소재 통영대교 인근 해상에서 B호(근해자망, 24톤, 승선원 1명)를 운항한 선장 A씨(남, 5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통영해경 통영파출소는 평소 선박 출입이 많고, 협수로인 통영대교 주변 해상을 순찰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선박을 발견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예인하여 인접 항으로 정박조치 하였고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4%로 확인되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통영파출소장은 “협수로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음주운항은 자살행위와 같다”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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