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남부면 저구리 명사해수욕장 야영장이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해수욕장법과 관광진흥법에 의거 한시적 야영장으로 7월 28일 등록하여 8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사해수욕장 야영장은 일반 야영장으로 관리소와 야영장 50개 사이트, 주차장 150면, 개수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나 전기시설은 없이 여름철만 운영하는 한시적 야영장이다.

그동안 명사해수욕장은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노송 그늘에서 휴식하면서 캠핑을 즐기고자 하나 캠핑에 대한 인식과 시설이 미비하여 무단 야영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 주차요금 등으로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마을주민들과 거제시 관계부서에서는 올바른 야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해수욕장법과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입지와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광객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야영장 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명사마을 이국재 이장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거제시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경남 최초로 한시적 야영장 등록과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여름철 성행하던 무단 야영행위 등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이용객들의 불편 개선과 주민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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