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며 10톤 미만을 계량(計量)하는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다만, 2022년 또는 2021년에 검정받았거나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및 보관중인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 검사증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해 수리 등을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일정표에 따라 10월 11일 고현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지정된 검사장소를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청 생활경제과 및 관할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을 철저히 검사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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