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은 이미 올해 4월 진행되어 지금까지는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농지대장’이 정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또, 농지대장 변경신고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거룡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대장 변경신고 의무화에 따라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부여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