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단속 실시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자정~새벽 4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 중심으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집중 단속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일반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중 일반화물은 20만원, 개인화물은 10만원, 전세버스는 2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운송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라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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