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이차보전 지원율을 2.5%에서 3%로 확대하고,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7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여 20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며,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대비 7억 원이 늘어난 총 1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인 보증공급 및 안정적인 육성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매년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지난해 103개소 대비 3배 늘어난 338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각종 사업 문의는 거제시 생활경제과 소상공인팀(639-4112~4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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