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행정의 불신에 기름을 끼얹는 격

거제시 주택행정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월신도시 GS자이 건설현장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월양정지역주민피해대책위는 주민 식수원을 불법적으로 폐공시키고 아파트 공사를 강행한 GS자이측과 윤석개발측을 상대로 올해 3월 20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린 시점이다. 검찰은 "주민들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제한급수를 해제할 것과 향후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계획서를 7월 12일까지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에선 7월 15일 현지 확인을 한 후 처분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6월 23일 고발인과 피고발인과의 대질심문이 있은 후 3일 뒤인 6월 26일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후 윤석개발은 태도가 돌변, "검찰의 관대한 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처분 이후 태도는 기고만장하다"고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윤석개발측의 고압적인 자세를 참지못해 "주민피해를 외면하는 윤석개발(주)과 관련업체들을 향해 또 다른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또한 수월초등학교 뒤 제5블럭 공동주택 용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두산건설(주) 민병철 관리부장이 "거제시가 돈이 없어 용역비 1억3천만원을 거제시에 지불했다"는 발언을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발언했는데, 실제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는 1천6백만원만 든 것으로 드러나 나머지 1억1천4백만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덧붙여 대한토지신탁거제사무소 김창호 소장이 "수월지역에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자아냈다. 수월지역 모 주민이 지난 3월 중순경 대한토지신탁에 들려 보상협의를 하던 중 토지신탁 직원인 김창호 씨가 "수월지역에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주민들의 수령 여부를 탐문한 후 실제로 주민이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토지신탁 김창호 소장에게 누구에게 주었느냐고 다그치자, "말할 수 없다.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한 발언에 꼬리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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