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무주택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올해 이미 지원받은 세대 및 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이력, 소득, 거제시 거주기간,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7) 또는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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