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운영실태 집중 점검
최근 5년 내 관외 거주자․공유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점검
농막·성토 실태 등 농지 위 불법 전용 및 불법이용 여부 확인

경상남도는 오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에 근거하여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현황 내실화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경남 기준, 5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 약 23,251ha, 21만1,296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581ha, 3,908필지를 전수 조사하는 등 총 23,832ha의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하여,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모든조사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철저히 관리된다.

이와 함께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개정된 「농지법」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업법인 운영실태와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 여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충실히 실시하겠다“며 도내 농지 소유자와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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