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5일 고시, 산양4·삼룡·견내량·하청·장목·도장포지구 6곳
건폐율 40%서 60% 상향돼, 용적률은 100% 변동 없어

경상남도는 20년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장기미집행 ’으로 효력을 상실한 거제전역 여섯 곳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해 15일 고시했다.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된 지역의 전체 면적은 121만351㎡(36만6,131평)다.

산양4지구는 동부면 산양리 356-2번지 일원 24만8,044㎡다.

삼룡지구는 문동동 612번지 일원 3만5,372㎡다. 삼룡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제척된 취락에 대하여 계획적·체계적 마을 정비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다.

견내량지구는 사등면 덕호리 89번지 일원 25만8,555㎡다.

하청지구는 하청면 하청리 66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6만1,840㎡다.

장목지구는 장목면 장목리 247-1번지 일원 28만5,939㎡다.

도장포지구는 기존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12만15㎡에다 586㎡를 더해 12만601㎡를 면적을 늘렸다. 도장포지구 면적이 증가한 것은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해제된 필지 중 누락된 필지 및 주민민원을 반영하여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새로 편입했다.

기존에 동부면 산양리 294-1번지 일원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던 동산지구 7만3,800㎡, 산양3지구 3만1,700㎡는 산양4지구에 합병됐고, 기존 두 지구는 폐지됐다.

해당지역은 대다수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나,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다. 용적률은 변동없이 100%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조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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