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표시와 흡연실 설치기준,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과 거제시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거제시는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 야간, 휴일에도 점검할 예정이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시설기준(금연구역 표지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금연구역 시설의 관리자에게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송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거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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