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앞서 상반기(2월~3월)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한 추가 접수로, 기간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인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중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도내에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이번 추가 접수에는 저소득 한시적 근로자를 위해 직장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는 올해 처음 시행된 농어업인수당을 미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들과 지침개정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이 추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접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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