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가 장승포항 태풍 피해 예방을 취지로 네발 방파석(테트라포드:방파제 등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사방으로 발이 나와 있는 콘크리트 블록) 추가 설치를 경남도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9일 1차 정례회에서 김두호(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승포항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경남도지사에게 태풍 내습 등 지속적인 월파(파도가 쳐 올라 방파제를 넘는 현상) 피해에 노출된 장승포동 1통 지역 주민을 위해 방파석 추가 설치 등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장승포항 방파제 외부 호안에 있는 장승포동 1통 마을은 지난 6일 태풍 '힌남노'가 불어닥쳤을 때 아스팔트가 깨지고 밀려온 바위에 주택·상가가 피해를 봤다.

▲ 힌남노 태풍 때 장승포항 모습

앞서 이곳은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때 주민 1명이 숨지고 주택 3채가 완파되기도 했다.

이러한 월파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경남도 등 관계 기관에 건의서를 내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경남도는 장승포항 내 정박·하역 한계 파고(0.5~1m)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외항 방파제(길이 300m) 조성 공사 때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다.

외항 방파제 건설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됐다.

그러나 방파제 위치·규모 등을 놓고 장승포 주민과 경남도 견해가 엇갈린다. 주민들은 외항 방파제 설치와 매립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크루즈선 입항, 마리나 시설 등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려면 항만기본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시 정지된 상황이다. 

시의회는 "경남도가 항만기본계획 변경 후 외항 방파제 공사를 할 때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한다면 장승포동 1통 지역은 태풍 내습 때마다 지속적으로 월파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항만기본계획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조속한 월파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승포동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만기본계획 변경과 수정 항만계획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9일까지 올해 1차 정례회를 연다. 이 기간 조례안 등 안건 23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기사: 경남도민일보 이동열 기자>

<아래는 결의안 전문>

장승포항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촉구 결의안

지난 9월6일 오전 4시 50분께 태풍 매미 이상의 역대급 강도로 평가받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거제에 상륙하여 관통하였습니다.

힌남노가 지나간 장승포 1구라고 불리는 장승포동 1통 마을은 장승포항 방파제 외부 호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테트라포드를 넘어온 월파 피해로 인해 아스팔트가 깨어지고 바위가 밀려와서 주택과 상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곳은 태풍 매미 내습 당시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와 주택 3채가 완파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서는 태풍이 올 때마다 월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거제시와 경상남도에 월파 피해방지를 위한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에 대해 경상남도는 장승포항 외항 방파제 공사를 할 때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경상남도 해양항만과는 장승포항 내 정박과 하역이 가능한 한계 파고인 0.5~1 미터 확보를 위해 길이 300미터의 장승포항 외항 방파제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30일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2026년 완공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당초 계획안은 장승포동의 장기 발전 방향과 거리가 있어, 장승포동 주민분들과 외항방파제의 위치 및 규모에 있어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시 정지된 상황입니다.

현재 장승포동은 최근 5년간 매년 인구가 554명씩 감소하고 있고, 2022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1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승포동 인구는 2017년 1월 1일 8637명이었으나, 올해 1월 1일 5865명으로 이론상 장승포동은 10년 후 인구 소멸지역에 해당합니다.

장승포동 주민들은 장승포 외항방파제 설치 및 매립사업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크루즈 입항, 마리나 시설 등의 유치를 희망하며 옛 장승포동의 영광을 되찾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장승포동 주민들의 내용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수정항만계획 고시가 필요합니다.

항만법상 방파제는 항만시설 중 항만 기본시설에 해당하며 항만시설(방파제)의 공급 및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만법상 항만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변경에 대한 권한은 해수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요청이 있다면, 해수부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 예산확보방안, 사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방파제의 규모, 위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수정항만계획이 고시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인 외항방파제 공사를 할 때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장승포동 1통 지역은 태풍 내습 시마다 지속적으로 월파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조속한 월파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상남도에 장승포동 1통 주민분들의 월파로 인해 생명 및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하여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와 장승포동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항만기본계획 변경 및 수정항만계획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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