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주태돈)는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수행해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민원인의 불편이 나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방서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수리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이관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법정실무교육과 일원화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주태돈 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관련 변경사항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처에 안내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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