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량 잘못 산출해 민간업자에 최소 60~70억원 이상 보상해줘야
당초 골재량 233만㎥ 추산, 실재 158만㎥, 전체 물량 32%인 75만㎥ 부족

■ 거제시는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에 입주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에 옮길 계획 없다. 장평동으로 이전하도록 거제시가 업무 협조 해주기 바란다"고 회신

‘행정타운 부지 조성 사업’이 잘못된 지반조사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문제가 지난 9월 27일, 28일 열린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안석봉‧노재하 시의원의 시정질문, 김영규‧김두호 시의원의 보충질문, 박종우 거제시장의 답변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행정타운 조성 부지는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에 96,847㎡를 조성해, 공공청사 부지 4만8,107㎡와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4만8,740㎡를 확보하는 것이다.

▲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 현장

행정타운 부지 조성 사업은 석산개발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행정타운 부지에서는 나오는 골재판매 수익금으로 부지 조성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사업의 출발점은 행정타운 부지에 잔존해 있는 ‘골재량’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다. 석산개발에 맞는 ‘지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거제시는 어떻게 지반조사를 했는지 골재 부존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할 때 거제시는 골재 부존량을 400만㎥(원석기준 233만㎥)로 추산했다.

거제시는 2016년 9월 세경건설㈜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공사에 들어갔다. 골재 부존량을 400만㎥ 추산해, 부지 조성 공사비 310억원을 충당하고도 100억원이 남기 때문에, 100억원을 거제시에 납부토록 했다. 거제시는 100억원을 받아 토지 보상비 85억원,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부대비 4억원 등을 상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거제시는 세경건설(주)와 2019년 4월 15일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공정률에 따라 거제시에 납부토록 돼 있는 골재 채취대금 20억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청업체인 세경건설(주)와 하청업체인 (주)경원 간에는 서로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변광용 전 시장 시절 세 번째 공모까지 거쳐 대륙산업개발(주) 컨소시엄과 2020년 4월 12일 새 협약을 체결했다. 새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존 골재량은 400만㎥로 변함없었고, 원석 기준 233만㎥로 계약했다. 하지만 거제시에 내야 하는 100억원은 없어졌다. 공사비는 골재 판매 대금으로 충당하고, 342억6천만원이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 2024년 3월까지다.

현재 공정율은 50% 내외다.

▲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7월 4일 행정타운 조성 현장을 방문하고 현황을 파악했다. 

박종우 시장 취임 후 현황을 파악해보니, 커다란 착오가 생겼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달 27일 안석봉 시의원 시정질문 답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설계는 (부존 골재량이) 246만9,000㎥ 정도 되는데, 측량해보니까 발파암이 75만㎥ 적다. 즉 흙이 더 많아지고 암(골재)은 75만㎥가 적다”며 “(골재가 아닌) 사토 (75만㎥)는 반출해서 매립을 하든 아니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된다”고 답변했다.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233만㎥에 비해, 75만㎥가 부족한 158만㎥ 밖에 되지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토석 채취업에 몸담고 있는 한 전문가는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지반조사와 석산 개발을 위한 지반조사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거제시에서 한 행정타운 지반 조사는 토목공사용 지반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간사업자와 계약할 때 골재량이 부족할 경우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충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2024년 3월 준공하기는 불가능해진다. 또 더 깊이 파고 들어갈 경우 법면, 경사면 때문에 조성부지 면적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다.

이에 박종우 시장은 사토 처리 비용과 부족한 골재량 보상금 수십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거제시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2024년 3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 시장은 ‘서면답변’에서 “당초 계획 물량 대비 사토량 증가로 민간사업자는 사토 처리 비용 및 발파암 부족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등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거제시는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협약서 대로 계획고 조정 시 공기 연장, 부지 면적 축소, 토지 매각 비용 감소, 민원 발생, 행정 신뢰도 저하 등 계획고 조정 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되어 현재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거제인터넷신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간업자는 90억원 내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 “민간사업자 요구금액과 공사 관리‧감독을 하맡고 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검토한 금액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우려된다”며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문기관에서 설계변경 등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재정지원 금액을 확정하는 타당하고 판단돼, 민간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서면 답변했다.

박종우 시장은 안석봉 시의원과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재정적인 비용이 거제시의 예산으로 투입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태 진전 여하에 따라 상부기관 감사, 사법기관 조사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거제시 예산을 추산해보면, 토지 보상 85억원, 부지 조성 후 기반시설 예산 50억원,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부대비 4억원이 들어간다. 또 당초 거제시가 받기로 한 100억원 증발, 거제해양관개발공사 위탁 예산 20억원, 앞으로 지원해야 할 토사처리비용 60억~90억원 등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거제시는 추후에 공공청사 부지 4만8,107㎡를 입주할려는 공공기관에 팔면, 투입된 거제시 예산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공공기관이 행정타운에 들어올지도 미지수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거제경찰서 이전이다. 거제시는 공공청사 부지 중 거제경찰서 부지 1만6,653㎡를 획정해 놓고 있다. 거제시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에 입주해주기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우 시장은 “2021년 10월, 202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타운 내 거제경찰서 이전 여부에 대해 (거제경찰서의) 명확한 입장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하지만) 거제경찰서는 올해 3월, 7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행정타운 내 이전 계획이 없다고 (거제시에) 회신했다. (오히려 거제경찰서를) 장평동 127번지(학교용지, LH 소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거제시에 업무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종우 시장은 행정타운 부지 조성을 어떻게 하든지 2024년 3월까지 마쳐놓고, 전임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거제경찰서의 행정타운 이전을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제경찰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거제경찰서 위치 변경 승인과 거제경찰서 신축 예산을 약 30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이전 대상지는 장평택지개발지구 내 장평동 127번지 일원 3,600평이다. 대상 부지는 LH공사 소유부지며, 공공용지다. 학교 용지로 지정돼 있다.

▲ 거제경찰서 이전 예정지

LH 소유인 초등학교 부지는 내년 5월 30일이면 (20년 일몰제에 걸려 자동) 멸실이 된다. 학교 용지 해제 행정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종우 시장은 “거제경찰서는 국가기관이다. 지방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주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신념으로, 거제경찰서 행정타운 입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서면 답변에서 “거제우체국, 거제교육지원청, 세무서 등 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노재하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끝난 후 김두호 시의원이 박종우 시장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했다.

○ 김두호 의원 : 현재 거제경찰서 이전 부지가 장평동 127번지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결정돼 있지 않느냐. 행정타운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 박종우 시장 : 거제경찰서에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 김두호 의원 : 행정타운으로 위치를 변경할려면 경남경찰청의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국고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된다. 기획재정부 입장은 국가기관 사업대상부지는 조성이 진행 중인 부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서 변경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은 알고 있느냐?
○ 박종우 시장 : 알고 있다.
○ 김두호 의원 : 행정타운으로 변경하려면 기존에 기 확보했던 건축비 227억 원, 토지매입비 73억 5000만 원을 전면 취소‧반납을 하고,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 박종우 시장 : 알고 있다.
○ 김두호 의원 : 다시 시행되려면 부지정지공사가 완료되고 지적정리가 돼야 된다. 지적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을 하고 지번까지 부여돼야 된다. 다시 그 부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신축사업 신청절차를 신청을 해서 부지위치 승인 받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승인받아야 가능한 것 알고 계십니까?
○ 박종우 시장 : 그건 경찰서에서 할 일이다.
○ 김두호 의원 : 경찰서에서 할 일인데 거제시가 부지정지공사를 완료시켜 줘야 진행되는 것 아닌가?
○ 박종우 시장 : 맞다.

앞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사 처리비용으로 수십억원을 거제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석봉 시의원은 지난 27일 시정질문에서 “거제경찰서가 장평동으로 가고 싶어 해도, 일몰제에서 토지가 해제되더라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거제시 행정 도움없이는 안 되는 걸로 알다. 또 거제시의회의 도움없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석여하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제시, 거제시의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안석봉 시의원의 발언은 건축법,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일부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거제경찰서 이전 예정지인 장평동 초등학교 부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종류’에 국기기관 청사 공공업무시설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국가기관 청사 ‘공공업무시설’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건축허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학교 용지가 일몰제로 자동적으로 폐지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제경찰서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도시계획조례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다. 장평동 초등학교용지 전체 면적은 1만1,900㎡다. 산술적으로 건축 허가만 받아 해당 부지에 연면적 약 3만㎡, 9천평 크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거제경찰서 연면적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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