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고용부 등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19일 발표
원하청 상생협의체 11월 운영…내년 2월 내 협약 체결

[2신]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원하청이 직접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기성금' 적정지급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의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2016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 업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것으로, 조선업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커 그간 원청과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으며 임금 격차 등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됐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실제로 정부가 조선업 원하청 임금 격차를 실태조사한 결과 하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000만~3500만원으로, 원청(6700만~7500만원)의 50~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선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원하청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중구조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 시작으로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등 조선 5사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후 협의체에서는 원하청이 함께 적정 기성금 지급, 이익 공유 등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인 기성금은 원청이 적게 줄수록 하청의 지불여력 악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하도급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하청 근로자들이 입게 된다.

이에 하청은 원청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중구조 해소의 출발이라고 주장한다. 권 차관은 "적정 기성금을 (원청의) 이윤이나 영업이익에 따라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내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에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내년 연말께는 원하청 노사 4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1년간 근속해 1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450만원을 지원해 총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는 '조선업 희망공제'로 지원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3개월 근속 시 취업 정착금 100만원도 지급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재개한다. 채용사다리는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6년까지 현대중공업 등에서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밖에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이를 반영한 임금체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무·숙련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립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2일 단독보도를 통해, "정부 4개 부처가 조선 '빅3'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원청·하청 근로자 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곧 개선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옮겨 싣는다.<편집자 주>   

[1신]정부가 조선업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와 그 하청업체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근로자와 비교할 때 1년에 90일가량 더 일하고도 임금은 50~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정부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4개 부처(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기획재정부)는 8월 16~17일 합동조사단을 꾸려 울산·거제의 조선업 ‘빅3′ 원·하청을 방문, 노측·사측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정부가 직접 나서 조선업 원·하청의 근로 여건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본지(조선일보)가 입수한 조사 문건에 따르면 원청 3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6700만원(대우조선), 7000만원(현대중공업), 7500만원(삼성중공업) 수준이었다. 반면 각 원청에 100~120여 개씩 소속된 하청업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000만~35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더라도 업무 종류나 숙련도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났다. 경력 5~10년 이상인 숙련공의 경우 평균 시급이 1만1600원(연봉 환산 시 3620만원)인 데 반해 단순 용접공은 1만990원, 경력이 짧은 비숙련공과 단순 노무직은 최저임금(9120원)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은 하청 근로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3사 모두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상여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이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벌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청 근로자들은 2015년까지는 1000만원가량 상여금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는 업계 불황을 이유로 기본급이 약간 올라가는 대신 상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사에서 원청 측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근속 연수에 따른 숙련도 및 생산성 차이’를 주장했으나, 무경력 초임 임금도 하청은 월봉이 267만원 수준으로 원청(424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근로 일수에서도 원·하청 근로자는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원청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180일인 데 반해, 하청업체는 270일로 90일(50%)가량 더 많았다. 원청 근로자들은 휴무일·연차가 있는 반면 하청은 야근과 특근이 잦고 휴무일과 상관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40~280시간에 달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사업주들은 “근로시간과 기본금 외 임금(퇴직금·상여금·연월차·4대보험·복리후생)까지 고려할 경우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의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고용부는 원·하청 임금 격차가 30% 이상인 원인이 ‘조선업의 특수한 원·하청 이중구조’와 ‘불공정 거래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붕괴’에 있다고 분석했다. 원청이 일거리 수요를 독점하고 하청은 인력 공급을 맡으면서 양측 간 협상력에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원청은 생산 물량 배분 및 기성금(하청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에 대한 절대적 결정 권한을 갖고 하청의 생산량·이윤·근로자 노임 단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은 자체 기술이나 장비가 없고 사실상 작업반장 역할로 원청에 전속돼 있다는 것이다. 원청은 하청의 업무 진행 상황·참여 근로자·근로시간 등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지만, 하청은 기성금 산정 기준이나 참여 공사의 이윤이 얼마나 나는지 등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정부는 2010년대 이후 조선업에 불황이 닥치면서 원청들이 각종 불공정 거래로 손실을 하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성금은 공사 단가에 시수(업무량)를 곱한 액수로 결정되는데, 2016년 이후 원청 3사는 모두 공사 단가 세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일부 하청은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등 단가를 동결하고 일한 시간은 실제보다 삭감하고 있다”며 “원청 3사가 담합해 매년 초 하청의 이윤율을 통일해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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