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1블럭 고현동 1098번지에 짓기로 한 '고현동 복합시설 신축공사'는 당초 계획한 기간 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 거제시 건축‧경관 심의위원회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재심의'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세종은 고현항 재개발 구역 '일반상업용지' 1블럭 2만6,966㎡(8,157평)에 복합쇼핑몰·근린생활시설·영화관·예식장이 들어가는 연면적 4만9,227㎡(1만3,891평) 규모 건물을 짓기로 하고, 최근 거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재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번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 '가구 및 획지계획'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상업용지 1블럭 전체면적은 '한 필지'다. 획지 분할도 불가능하다. 해당부지의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400% 이내다.

(주)세종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많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은 남겨두고 건폐율은 25.51%, 용적률은 107.63%로 신청했다. 일반상업용지 1블럭을 다 활용하지 않고, 절반 이상 부지를 남겨놓은 상태서 획지 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회 위원들은 "건축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두번째, 부분 부지 개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통영향 평가는 해당 전체 부지 개발을 상정해 심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심의 위원들은 일부 부지 개발 계획 교통영향평가를 놓고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조감도

[1신]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롯데자산개발이 2014년 11월 가장 먼저 분양 받은 부지에 쇼핑몰‧영화관‧예식장 등이 들어가는 복합건물 건립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롯데자산개발은 고현항 재개발 구역 일반상업지역 1블럭 2만7306㎡(8,260평)를 650억원에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1㎡당 2,380,429원, 3.3㎡(1평)당 7,869,187원이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최종 면적은 2만6,966㎡(8,157평)이다.

롯데자산개발은 부지를 매각했으며,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세종 소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최근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1블럭 고현동 1098번지에 ‘고현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계획을 세워, 거제시에 건축심의를 접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다. 최고높이는 29.60m다. 바닥면적은 6,878㎡(2,181평)이다. 건물 연면적은 4만9,227㎡(1만3,891평)이다. 건폐율은 25.51%(법정 80% 이하), 용적률은 107.63%(법정 400% 이하)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복합쇼핑몰, 지상 3층은 근린생활시설(의원, 재활센터), 지상 4~5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예식장)으로 계획했다.

건축계획은 획지 분할이 불가능해,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측은 남겨 두고, 고현항 재개발 주도로쪽으로 계획했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10월 말 건축‧경관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고 했다.

▲ 건물 배치도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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