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의 원활한 토지경계 설정 협의를 위해 ‘맞춤형 상담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연초면 하송지구, 연사지구, 하청면 하청지구, 장목면 장목지구, 궁농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설치해 경계설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시간 내 현장상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바쁜 직장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과 관외 거주자 등은 경계설정 협의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시는 야간 및 주말에 상담예약을 받고,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등 경계설정 미협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맞춤혐 상담 예약제’를 운영한다. 또한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해상도 정사영상과 드론으로 촬영된 3D 모델링 영상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맞춤형 상담 예약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적극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에 대한 호응을 기대하며 경계설정 미협의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5-639-3643, 3645, 36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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