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감사 결과 의아스럽다"…전 시장 시절, 건축허가·변경허가 '특혜의혹 제기'
감사원 12일 감사 결과 공개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 내려라"

일운 와현 주민 300여명이 “거제시가 와현 해수욕장 인근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내주고, 부지와 인접한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4월 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7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감사를 해, 10월 12일 감사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협의 미실시 등 업무처리가 소홀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끝냈다.

공유재산 매각은 “행정처리에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거제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와현 마을 주민 A(65) 씨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의아스럽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거제시가 잘못한 점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 고발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만약 박종우 현 시장이 건축물 준공을 내준다면 전임 시장과 같이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와현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거제시는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와현해수욕장 뒤편에 이주지역을 조성해, 마을 주민을 이주시켰다. 예전 마을 주거지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지는 태풍 매미 때 똑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주단지 이주는 배제됐다.

토지소유자는 권민호 전 시장시절인 2014년 8월 13일 458㎡ 부지에 지상 1‧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3‧4층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거제시는 해당 부지 개발행위 허가는 ‘재해위험지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토지주는 2014년 9월 3일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토지주는 변광용 시장 시절인 2019년 7월 23일 해당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거제시는 2019년 11월 13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토지주는 지난해 2021년 7월 7일 건축 변경 허가를 거제시에 신청했다. 토지 소유주가 건축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와 맞닿아있는 거제시 소유 부지 89㎡를 2020년 12월 14일 거제시로부터 불하를 받았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2021년 9월 3일 건축 변경 허가를 내줬다.

사업부지 면적이 519㎡로 늘어나, 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이 증가됐다. 건물 규모도 커졌다.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지상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지상 3~4층 단독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거제시는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2019년 7월 23일 이전인 2019년 6월부터 건물 뒤편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확장하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9년 8월 8일 도로를 10m로 확장하는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발주했다. 거제시는 이를 고려치 않고, 2019년 11월 13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해 폭 10m 도로는 개설이 불가능해졌다. 10m 도로에는 보도가 포함돼 있었으나, 8m로 줄어들어 보도는 설치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규정에 맞지 않는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 예구마을쪽에서 바라본 전경. 

두 번째, 당초 2019년 11월 13일 1차 건축허가를 내줄 때 태풍 등 해안가 침수 위험을 고려하여, 건축부지가 완성됐을 때 지반 높이인 ‘건축부지 계획고’를 4.8m에서 5.4m로 높이도록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거제시는 2021년 9월 3일 건축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지하 1층까지 허가를 내줘 계획고 보다 낮은 해발고도 2.2m까지 건물이 들어서게 했다. 감사원은 “향후 대규모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재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세 번째 거제시는 건축 부지에 접한 도로를 포함해, 당초 와현마을 끝지점까지 연장하는 480m를 예구마을까지 1,746m로 연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변경 절차 위반 및 규정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했다. 당초 계획한 480m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계획했지만, 추후 변경한 1,746m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포함시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정 절차를 누락시켰다.

감사원은 ‘주의’ 조치 사항에 “거제시장은 앞으로 건축허가 및 건축 변경허가 때 부서 간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거 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등을 적정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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