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거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다음 표와 같다.

시는 생활경제과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위반유형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데이터 기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낼 수 있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접수된 신고를 통한 현장 방문 단속으로 대상 가맹점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거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 됨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부정유통 현장관리 부실 우려 해소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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