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측 "201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때 골프장 공익사업"
현 토지보상법은 골프장 공익사업서 제외…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

거제시는 1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문을 게시했다.

‘체육시설 골프장’은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 94만6,921㎡에 조성 예정인 ‘둔덕골프장’을 지칭함이다.

거제시는 지난 7월 21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똑같은 공고문을 게시했다. 엄밀히 말하면 7월 21일 공고문과 11월 10일 공고문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11월 10일 공고문에는 7월 21일 공고문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다. 추가된 문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약칭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이에 대해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서 둔덕골프장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11월 10일 공고는 그에 따라서 한 것이다”고 했다.

쉬운 이야기로 둔덕골프장 조성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둔덕골프장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익사업이 맞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의 토지보상법에는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둔덕골프장은 2011년 4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됐다. 그 당시 토지보상법에는 체육시설 골프장도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급 법적용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줄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골프장을 공익사업에 제외시키는 토상보상법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됐다.

열람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서전리젠시 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했지만,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끝내지 못하고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주)서전리젠시 시시(대표 김원우)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낸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완서류에 대해, 7일 ‘보완 서류 조치 사항’을 거제시에 제출했다. 거제시는 ‘조치 사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측이 낸 보완 서류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재보완 조치를 내린다.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협의 완료’ 공문을 거제시에 보낸다. 설상 협의 완료 공문을 받았더라도 어떠한 ‘보완 조치 사항’이 포함될지도 관건이다.

보완 조치 사항이 ‘부기(附記)’돼 있으면,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 입장이다. 관계기관 ‘재협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경남도‧거제시 관련 부처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서전리젠시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은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원 102만9,696㎡에 18홀 골프장과 리조트·콘도 등 관광휴양시설을 짓는 것이 골자다. 둔덕골프장 부지는 총 217필지다. 국·공유지, 개인소유부지, 문중 소유부지를 합쳐 45필지 이상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자가 말소된 미등기 필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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