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환전한 차액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의류판매업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공범 D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고성군·거제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20억원어치를 14개 법인 명의로 대량구매 후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가맹점 28곳을 허위로 개설해 58차례나 부당 환전하는 방법으로 10%(2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당시 A씨 등은 개인 명의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법인 명의로는 구매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법인 개설 임무, 허위 가맹점 개설이나 상품권 환전 임무, 금융계좌 관리 임무 등을 조직적으로 나눠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성·거제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성군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계좌추적·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경찰은 경남도내 시·군 가맹점의 등록시점 또는 영업 기간에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실태를 확인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