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안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 수상작으로 15일 선정됐다. (‘머니투데이 더300’ 선정 및 시상*, 22.11.15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위기대응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의 지방분산을 위해 정부는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군·구의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 어려운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의 부문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도 담았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다.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전체가 존립하느냐 못하느냐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적 차원 또는 정부에서 추진해 온 수많은 지방 분권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들이 이러한 급박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컸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그간 부족했다.

서일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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