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정병원)는 21일 오전 거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지방공무원(운전직) 및 통학차량 보호탑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준수사항, 동승보호자의 필요성 등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사고 영상을 활용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오는 11월 26일 이후부터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모든 시설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거제경찰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반드시 지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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