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25일 정수진 변호사를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수진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현재 ‘변호사 정수진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정 변호사는 제10기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에 이어 제11기에도 활동하게 됐다. 위촉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다.

이날 윤부원 의장은 “거제시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관 제도까지 도입돼 우리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며 “변호사님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이 한층 더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회 고문변호사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안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 등에 관한 사안 △의회 및 의정 관련 법률 사항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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