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코로나19 입원자와 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7월 11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0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해외입국 격리자나 방역수칙 위반 등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에 관계 없이 신청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 기간이 도입된 지난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예외적으로 올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신청방법은‘정부24(www.gov.kr)’또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시청 생활지원과(☎055-639-3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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