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 의원 허위사실 공표 인정... 하지만 처벌은 않겠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찰 신뢰 나락으로 떨어져

서일준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창원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팽개친 검찰의 철저한 봐주기 수사"라고 밝혔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편집자 주>

‘피의자 서일준은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은 없다’

현 윤석열 정부의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단상이 적나라하게 사실로 드러난 검찰의 철저한 봐주기 수사의 민낯입니다.

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3일 대우조선 출근길에서 사실과 정반대의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다수 유권자에게 공표했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시장실에 난입했던 대우조선 노동자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 공감하니 일체의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시장실을 찾아간 대우조선 여러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종우를 선택해달라’라며 변 시장의 낙선과 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두 번 반복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경남도경은 장시간 수사와 면밀한 판단 끝에 서 의원의 발언이 낙선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의 범죄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은 없다’라는 비상식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 적시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허위사실 발언 하루 전인 5월 2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역 정치 인사 A 씨에게서 ‘변 시장이 거제시장실에 난입한 대우조선 노동자를 고발했으니 이를 박종우 후보의 지원 연설에 활용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자신의 보좌진 2명과 상의하는 등 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사전 논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허위사실 발언 후 서 의원 측과 당시 박종우 후보는 ‘거제시가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발언했다’라고 거짓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8월 초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해당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고 재차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서 의원의 허위 사실 발언 녹취 영상 증거물이 제출되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직 상실과 출마 제한의 위기에 몰리자 ‘허위사실인지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우조선 노동 생태, 대우조선 관련 발언이 노동자 사회에서 미칠 파급력, 통상의 선거 구조, 사안의 중대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원천 차단한 채 피의자인 서 의원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며 ‘허위사실 공표 인정, 처벌은 없다’라는 시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는 앞으로 민,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모법 답안을 검찰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너무나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 개입, 봐주기 수사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마치 변호사의 잘 쓰인 피의자를 위한 변론. 전형적 봐주기 수사의 표본’이라고 밝힌 한 법조 전문가의 말처럼 검찰은 공정과 상식에 스스로 큰 금을 내고,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 당국을 장악하며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는 이미 훼손됐는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봐주지 않겠느냐는 시민과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시민과 국민은 앞으로 검찰이 신뢰회복을 어떻게 해나갈지 냉엄하게 지켜볼 것이며 보편적 상식, 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분노가 부메랑이 되어 서 의원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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